근무시간을 갑자기 줄이자는데, 방법없을까요..?
6월말부터 지금까지 일하고있고
4대보험은 들지않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주5일 6시간이였다가,
시간줄이자고 하여 주5일 5시간으로 줄였고,
갑자기 다음주부터 주5일 3시간으로 줄이자고 합니다.
월급이 갑자기 적어지면 저도 생활에 문제가 되어
줄이고 싶지않은데, 이럴경우 그만두라고 하면 아무말도 못하고 그만둬야하나요?
사장측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수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그만두라고 하면 아무말도 못하고 그만둬야하나요?
사장측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수 없는건가요?
근로조건의변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인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강행할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지가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명시 된 근로시간에 근로하셔도 됩니다. 만약 재작성을 하지 않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전직 또는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불응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구제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최초의 근로계약을 근로자에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의 거부로 인하여 해고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이 의무인 바,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