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작은사치
작은사치21.11.22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너무 답답하네요

1992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직윈 나포함2명 사장하나 이렇게 세명인데 퇴직금은 몇년도 부터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연차같은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 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2010년 법 개정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으므로, 기간별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 2010. 11. 30. 까지: 퇴직금 없음

    2010. 12. 1. ~ 2012. 12. 31. 까지: 퇴직금의 50%

    2013. 1. 1. ~ 퇴직일 까지: 퇴직금의 100%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10년 12월 1일부로 ① 상시 사용 근로자 수 1인 이상의 모든 회사에서 ②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 1년 이상을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 ① 2010.11.30 이전: 퇴직금 미발생 ② 2010.12.01~2012.12.31: 퇴직금 50% 발생 ③ 2013.01.01~퇴직일: 퇴직금 100% 발생

    3.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었다가 2010.12.1.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고,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992.~2010.11.30 기간은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0.12.1~2012.12.31 기간은 100분의 50을, 2013.1.1~마지막 근로일까지 기간은 100분의 100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10년 12월 이전 법령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2010년 12월 이후부터의 퇴직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법의 적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의 기간은 퇴직금이 50%만 발생하며

    2013년 1월 1일 ~ 현재 까지의 기간은 100%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현재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1992년부터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30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 2013년 1월 1일 부터 법정 퇴직금 100%가 지급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②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2.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윈 나포함2명 사장하나 이렇게 세명인데 퇴직금은 몇년도 부터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연차같은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건지요?

    퇴사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1992년도부터 책정해야합니다.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지급됩니다. 다만 ①2010. 12. 1. 이전의 기간은 제외되며, ② 2010.12.1. 부터 2012.12.31. 까지는 50%, ③ 2013.1.1. 부터는 100%가 지급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