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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자발적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1호 나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 및 그에 따른 자진퇴사라는 점만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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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근로관계 개시 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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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이 없는 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 합산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재고용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귀하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불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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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 등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보상휴가 부여 시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8시간 근로 시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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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자발적 이직"을 구직급여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규제「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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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투잡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유튜버 활동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소위 무단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그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2. 만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자신의 유튜버 활동과 관련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시청자와 따로 채팅을 하거나 만나는 등 유튜버로서의 행위를 행하거나,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본래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거나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겸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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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은 연차유급휴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반대로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귀하를 고용한 사용자는 귀하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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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는 기본적으로 1주 간의 소정근로일(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부여됩니다.2. 다만 1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하더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주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산정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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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후 출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사용촉진의 3단계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와 관련된 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해석)은 많지 않으나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2. 실무상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1)휴가사용시기 지정일 전날 휴가기간에 대해 문자통보 (2) 휴가 지정일 당일 노무수령 거부 문자통보와 함께 회사 시스템 접속 시 팝업창을 활용해 노무수령 거부 통보 (3) 해당 팝업창을 직원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오프라인 서면 통보' 등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연차촉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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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조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조휴가 일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2. 아울러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경조휴가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약정휴가일수에 포함할지, 제외할 지 여부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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