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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승인이후 징계위원회 회부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신 상황에서 대기발령이 가능한지와,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질문자님이 먼저 의사표시를 하여, 최종 승인권자의 결재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예정된 사직일인 25.11.18.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5.11.18.까지는 질문자님의 경우 당해 회사에 소속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5.11.11.자로 3개월의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과 별개로 25.2.10.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기간의 급여 및 퇴직금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직의 효과는 25.11.18.자로 발생하나,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회사에서 하지 않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기발령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미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어떻게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만일, 이후에도 회사가 3개월 대기발령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노무사 정식 상담을 통하여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등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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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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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장이고 현장근로자들 산재가입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진신고하여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장 일용직 근로자 중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산재 가입은 불가합니다.회사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1)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2)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일용직의 경우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건강보험법 시행령>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발생 비율이 높으며,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연계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해 소급하여 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 점,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추후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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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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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참고인조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신고인이 직접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이 때, 참고인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신고인이 누구인지와 그 내용에 대해 목격자가 알게 된 경우 조사과정에 참여한 목격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 조사내용이 누설되더라도 누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굳이 신고인을 밝히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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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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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연차처리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주말 출근 중 사고로 입원하였는데 산재 신청도 불가하다고 하고, 그 중에 업무까지 처리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1. 먼저, 주말 출근에 대해 회사가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업무에 필수적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할 사안에 해당합니다.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증빙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주말 출근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질문자님의 급여정보나 담당업무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회사가 산재신청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또한 입원기간 중이라도 실제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연차를 사용한 기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쉬도록 하는 날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아닌 병실에서 근무하셨으므로 업무진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차가 아닌 근무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합니다.사실상 재직하는 직원의 경우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퇴원 전이시라면 회사 인사담당자 메일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연차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대략적인 업무내용을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후 회사나 인사담당자의 반응에 따라 1번 건과 함께 노무사 상담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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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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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월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비과세요건이나 피부양자 등 별도 소득세 경감요인이 없다면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843,380원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일 회사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했다고 하시는 경우13개월치로 환산하면 26,789,620원이며 월 기준으로 2,232,468원입니다.퇴직금의 월급 포함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를 받아보심이 적절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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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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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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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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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는 금지가 됩니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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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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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리 수령하면 이자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기에 대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며,별도로 이자를 산정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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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일주일 됐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퇴직 과정에서의 갈등이 퇴직 시기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가급적 대면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근무시기나 여러가지 상황상 퇴사하시는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신다면큰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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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중에 다친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출장 중에 다친 것 또한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와 산재휴업급여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면병원비(산재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와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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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법 (일수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서법에서 정한 바는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정하신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만일 (월급여)/월의 총 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하시는 경우라면월급 /30일 *1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최저시급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검토하신 후에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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