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완전기발한김치찌개
완전기발한김치찌개

해고통보, 권고사직, 사직서 알려주세요

매출이 안 나와 월급 주기가 힘들다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은 줄 거지만 퇴사 사유를 노무사한테 보내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하는 거로 자꾸 사직서를 강요하십니다.

자진퇴사로 들어가는 것이 싫어 계속 실랑이 중인데 말싸움 끝에 상실사유 코드를 골라오라고 합니다.

사진 속 1번으로 체크해서 보내면 될까요?

확실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해고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쓰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예고수당 수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사자 합의하에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상해고로 처리되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든 퇴직처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약 7개월 정도가 된다면(주 5일 근무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로 처리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하신 사진의 23번 코드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면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등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줄 테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시더라도 사직서 자체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이다고 하면서도 권고사직으로 하자는 것은 모순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