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권고사직, 사직서 알려주세요
매출이 안 나와 월급 주기가 힘들다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은 줄 거지만 퇴사 사유를 노무사한테 보내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하는 거로 자꾸 사직서를 강요하십니다.
자진퇴사로 들어가는 것이 싫어 계속 실랑이 중인데 말싸움 끝에 상실사유 코드를 골라오라고 합니다.
사진 속 1번으로 체크해서 보내면 될까요?
확실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해고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쓰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예고수당 수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사자 합의하에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상해고로 처리되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든 퇴직처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약 7개월 정도가 된다면(주 5일 근무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로 처리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하신 사진의 23번 코드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면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등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줄 테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시더라도 사직서 자체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이다고 하면서도 권고사직으로 하자는 것은 모순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