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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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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장이고 현장근로자들 산재가입가능할까요?

법인 건설업 사업장으로 사무직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회사에요.

회사 현장에서 제작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일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직원을 산재 가입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진신고하여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일용직 근로자 중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산재 가입은 불가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1)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2)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의 경우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건강보험법 시행령>

    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발생 비율이 높으며,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연계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해 소급하여 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 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추후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근로하는 자는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하며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거나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소득 신고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