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 체류시간에서 기재해주신 휴게시간을 제외하면월~금은 7.5시간 * 5 =37.5 시간토요일 3.5시간으로 매주 총 41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매주 40시간에 대한 급여와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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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우선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총11개)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전단)이외 매년 1월 1일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후단)즉, 24년 10월 입사자의 경우24년 11월~25년 9월까지 한달 개근할 때마다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25년 1월 1일에는 24년 10월~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계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일 10/1 입사자라면 3.78일로 4일로 부여하심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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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산재로 받으시려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소멸시효(최소 3년)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사하고 나서 산재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사직서 쓰기 전에 산재처리 하는것도 가능선생님께서 산재 신청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산재발생 경위나 급여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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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자격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저희어머님 4대보험 자격이 되나요?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 연금 직장 가입자 제외가 될 수 있어 어머님의 정확한 근로 시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계속 안해줄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만일 월평균 6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보험만 가입 하시길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해요..건강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 공단 시스템이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순간 다른 공단에서 가입대상이 됨을 확인하고 가입하도록 고지, 독촉 등을 하게 됩니다.어머님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고용, 산재,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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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는 1주 12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을 넘게 일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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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문제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현재 작성하신 비밀유지서약서는 학원에서 사실상의 영업비밀 침해예방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 주신 사항 중 대부분은 법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질문 주신 사항 중 저작권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외 개인 급여자료나 개인폰, 노트북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반드시 학원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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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점 문의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퇴사사유는 가장 마지막에 그만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기존에 7년간 재직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신 후에새로이 계약직으로 3개월간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기존 7년의 기간까지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미지급된 실업급여의 1/2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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