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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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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퇴사하고나서산재처리해도돼는지요(시직서쓰고)아니면 사직서쓰기전에산재처리하는것이맞는지요 아니면두가지가 다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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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산재 신청을 해도 되고 퇴사 후에 산재 신청을 해도 됩니다. 산재가 발생하고 바로 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산재로 받으시려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소멸시효(최소 3년)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하고 나서 산재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
    사직서 쓰기 전에 산재처리 하는것도 가능

    선생님께서 산재 신청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산재발생 경위나 급여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퇴사 이전이나 이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 퇴사 한 후 사직 쓰기 전 후 모두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이나 퇴사한 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이에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원인이 되었음을 증빙할만한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퇴사 이후 신청이 멀어질수록 불리하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