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문제
한 프렌차이즈 강사로 만 3년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월급제 강사로 4대보험은 들지 않았지만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있었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권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의 영업비밀 및 정보 보안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학원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거나 타 학원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관련된 정보를 타 학원에 넘기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 고발을 하겠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사업장에서의 영업 비밀이리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운영에 대한 시간표, 프로그램, 커리큘럼, 할당된 id,pw
-각종 회의자료
-각종 행사자료
-개인 급여자료를 포함한 각종 계약 관련 사
-학원내 모든 문서 및 파일(각종 시험대비 자료)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학습 자
-강사 및 직원, 학생, 학부모의 인적사항 및 학원을 통해 알게된 모든 연락처(학원에서 퇴사전 삭제 후 확인)
2. 계약 만료 후에 학원 근무시 취득한 영업 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퇴직 또는 계약 만료시 학원에서 제공받은 학원 소유 모든 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학원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근무하면서 취득한 기타 정보들에 대하서 일절 누설치 않겠습니다.
4. 상기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젱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학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서약서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학원강사로 근무를 해나가야 할 상황이고, 추구 공부방이나 학원을 개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본 학원은 초등부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대로 운영했으며, 중등부는 강사의 역량대로 운영이 되어, 제가 직접 제작한 시험대비 자료(출처: 인터넷 사이트) 시판 문제집의 부가자료(출처: 출판사 사이트) 에서 오롯이 제 능력으로만 만들어온 자료가 많습니다. 또한, 강사의 경우 이전 급여를 바탕으로 이직한 곳에서도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1)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학습자료(프렌차이즈 시스템과 관련없는 것) 삭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개인 급여자료에대한 것도 비밀유지를 해야하나요?
질문3) 학원에서 알게된 인적사항에 대해 퇴사전 삭제후 확인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인폰과 노트북까지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나요?(사생활 침해 문제)
질문4)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중등부 시험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출처: 인터넷)인 것들도 누설하면 안되는 걸까요?
질문5) 이 모든 사항을 어길 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체없이 변상/복구하라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불이익], [지체없이] 라는 문구는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변상을 하면 된다고생각은 합니다)
마지막 질문6) 학원에 근무하면서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작한 문법 교재가 있습니다. 표지디자인은 직접 구성하였고, 책의 내용은 인터넷에 출처를 두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도 본 학원에서는 제가 제작한 문법 교재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현재 작성하신 비밀유지서약서는 학원에서 사실상의 영업비밀 침해예방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사항 중 대부분은 법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질문 주신 사항 중 저작권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개인 급여자료나 개인폰, 노트북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반드시 학원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업금지약정 관련
분쟁이 소송을 통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질문자님의 급여자료에 대한 부분과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인 물품인 개인 휴대폰과 노트북도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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