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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문제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현재 작성하신 비밀유지서약서는 학원에서 사실상의 영업비밀 침해예방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 주신 사항 중 대부분은 법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질문 주신 사항 중 저작권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외 개인 급여자료나 개인폰, 노트북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반드시 학원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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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점 문의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퇴사사유는 가장 마지막에 그만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기존에 7년간 재직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신 후에새로이 계약직으로 3개월간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기존 7년의 기간까지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미지급된 실업급여의 1/2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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