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하기전에 결제한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 나중에 종합소득세때 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전 구매물품은 적격증빙만 수취한다면 사업장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적격증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되며,신용카드 등은 대표자 명의로 결제하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추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가능한 빨리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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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청년이 창업해도 현재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2026년부터 변경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1. 수도권 외 청년창업,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창업 : 10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 내 청년창업 : 75%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 5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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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형태를 무엇으로 내야할까?..ㅠ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관련이 없습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적기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다만, 인테리어나 주방설치 등 초기 매입비용이 많은 경우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혹시 '부가세 신고 안하고' 의미가 상대방에게 무증빙 현금으로 지불하신다는 말씀이시면,추후 해당금액은 소득세 비용처리에 애로가 생길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상대방은 매출 신고를 안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입 신고를 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이 점 잘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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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납시 과세급여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회사 부담분은 과세로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말씀하신대로 비용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근로자부담분까지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로 잡으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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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재고조사는 왜 무엇때문에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기말 재고를 정확히 파악해야 연간 매출원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실사가 잘못되면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법인세/종소세가 왜곡 될 수 있습니다.재고수불부를 정확히 작성하신다면 비교적 편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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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어떤것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공제율 동일하므로 둘 간의 유불리는 없습니다.다만, 세액공제 가능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IRP는 연간 600만원, 연금저축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또한 두 계좌를 합쳐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이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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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라는 것은 어떤때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어떤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없기에 주민세 종류별로 설명드립니다.1. 개인분 주민세: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2.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납부3.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위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점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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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방법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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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인 사업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며,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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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괜찮은지? 자식에게 현금 용돈 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성인 자녀에게 주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생활비, 학비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다만, 자녀가 용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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