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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
부동산 21년 4월11일에 계약했더라구요 ..여태 한번도 안받아봤습니다.
25년12월까지 살았는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며 월세를 낼 때, 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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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공제 가능하신 근로자에 해당되시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납부했을 때 5년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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