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 합니다.ㅎㅎ

부동산 21년 4월11일에 계약했더라구요 ..여태 한번도 안받아봤습니다.

25년12월까지 살았는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며 월세를 낼 때, 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공제 가능하신 근로자에 해당되시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납부했을 때 5년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