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체납 상태여도 신규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세법상 체납이 있다고 해서 7월에 공유미용실 입점 후 개인사업자를 내시는 데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체납세액은 새 사업자 명의로 이전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체납액을 추적하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 충당되고 사업용 계좌나 타 자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조기에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종소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미납된 세액이 직접 신고하신 건지 세무서에서 고지된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된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직접 통화해 처리 방향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