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납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하셨습니다

2020년 뷰터 2025년 4월까지 미용실을 운영후 폐업했는데 2024년 종소세거 미납된 상태입니다 현재 연체 가산세도 붙어 160만원이 210만원이 된 상태에요 올해 7월에 공유미용실을 들어가 개인사업자를 낼건데 이상태로 등록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이관련해서 세무사에게 종소세 기장을 의뢰하면 종소세 액수가 달라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과거 체납된 세금과 앞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와 관계는 없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체납된 납세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하나, 고액 체납이거나 실제 사업 영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세무서의 현장 확인을 통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과 세무사의 기장료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세무서 담당 공무원분이 국세 납부 여부를 조회를 하고 체납기간 및 체납액수에 따라 반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이미 체납된 종소세를 세무사에게 의뢰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고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체납 상태여도 신규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세법상 체납이 있다고 해서 7월에 공유미용실 입점 후 개인사업자를 내시는 데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체납세액은 새 사업자 명의로 이전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체납액을 추적하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 충당되고 사업용 계좌나 타 자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조기에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종소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미납된 세액이 직접 신고하신 건지 세무서에서 고지된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된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직접 통화해 처리 방향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