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의 세금 22% 양도세는 수익금 금액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양도차익이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거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입니다.같은 연도 중에 다른 주식의 매매 손실이 있다면,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손실 난 주식을 매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연중에 a주식에서 800만원 수익이 났고, b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차익은 500만원이 됩니다.-> (양도차익 500만원 - 공제 250만원) × 22% = 55만원만일 a주식만 팔고 b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12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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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시 2억까지는 무이자 며느리 사위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며느리나 사위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기간이 너무 길면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는 경우도 제법 있으나, 10년정도의 기간은 괜찮다고 판단됩니다.3.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잘 이체하여왔다면, 지금 와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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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증여세에대해여쭤보려합니다제가가지고있는집이약25억원정도하는데미리증여해주려고하는데상속할경우와증여해줄경우어느쪽이세금을적게낼수있는지궁금합니다자녀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같은 금액을 놓고 비교하였을 때,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의 경우는 곧 개정이 되어 자녀공제가 인당 5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증여세보다는 상속세가 공제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증여세보다는 대체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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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간이과세포기신청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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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받을때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프로 공제시 향후 추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상용근로인지 3.3프리랜서인지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매달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를 해오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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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근거가격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원칙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2.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환산취득가액이란, 실제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대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취득가액입니다.양도가액 실지거래가 10억원이라고 하였을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 5억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라고 한다면,10억원 x 2억원/5억원 = 4억원이 환산취득가액이 됩니다.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란 국토부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12년 준공인 경우 12년도의 공시가격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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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구 외의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울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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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업자등록하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아예 현금만 받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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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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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협의 상속 받아 1주일 뒤 매도했습니다.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여기서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입니다.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당해재산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게 되어있는데, 감정가액과 당해재산 매매가액을 우선적용합니다.그러므로,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일보다 감정평가일이 상속일에 더 가깝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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