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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의 세금 22% 양도세는 수익금 금액얼마인가요?

미국주식의 세금 22% 양도세는 수익금 금액얼마인가요?

정산일자는 몇일부터 몇일인가요? 1월 1일~ 12월31일까지 인가요?

미국주식 세금 절약법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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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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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01.01.~12.31.)까지의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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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세금 22% 양도세는 수익금 금액얼마인가요? -> 1년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그 초과액의 22%만큼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산일자는 몇일부터 몇일인가요? 1월 1일~ 12월31일까지 인가요? -> 네, 맞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절약법을 설명해주세요

    -> 1년에 양도차익 250만원까지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식을 분할하여 매도하시는 방법.

    가족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 등으로 주식증여 후 양도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거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입니다.

    같은 연도 중에 다른 주식의 매매 손실이 있다면,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손실 난 주식을 매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중에 a주식에서 800만원 수익이 났고, b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차익은 500만원이 됩니다.

    -> (양도차익 500만원 - 공제 250만원) × 22% = 55만원

    만일 a주식만 팔고 b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12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