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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해는뜨고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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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시 2억까지는 무이자 며느리 사위는 ?

부모자식간(투수관계간) 차용증 통해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증빙을 잘갖추면 증여세부담을 피할수 있다는데,

  1. 위 부모자식간 차용에서 자식(특수관계)에는 사위나 며느리는 해당 안되는지요?

  2.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으로 차용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매월 적정이자를 이체하고 있는데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10년으로 하면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3. 위 2번과 같이 수년간 잘 이행하고 있으나 차용증을 특별히 공증 또는 확정일자 등을 안받아 염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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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며느리나 사위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기간이 너무 길면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는 경우도 제법 있으나, 10년정도의 기간은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3.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잘 이체하여왔다면, 지금 와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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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족관계 여부와 무관하므로 기재하신 가족들도 모두 2.17억 이하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2. 2억/10년이면 적절하며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3.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닙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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