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시 2억까지는 무이자 며느리 사위는 ?
부모자식간(투수관계간) 차용증 통해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증빙을 잘갖추면 증여세부담을 피할수 있다는데,
위 부모자식간 차용에서 자식(특수관계)에는 사위나 며느리는 해당 안되는지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으로 차용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매월 적정이자를 이체하고 있는데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10년으로 하면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위 2번과 같이 수년간 잘 이행하고 있으나 차용증을 특별히 공증 또는 확정일자 등을 안받아 염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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