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시 2억까지는 무이자 며느리 사위는 ?
부모자식간(투수관계간) 차용증 통해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증빙을 잘갖추면 증여세부담을 피할수 있다는데,
위 부모자식간 차용에서 자식(특수관계)에는 사위나 며느리는 해당 안되는지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으로 차용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매월 적정이자를 이체하고 있는데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10년으로 하면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위 2번과 같이 수년간 잘 이행하고 있으나 차용증을 특별히 공증 또는 확정일자 등을 안받아 염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며느리나 사위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기간이 너무 길면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는 경우도 제법 있으나, 10년정도의 기간은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3.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잘 이체하여왔다면, 지금 와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족관계 여부와 무관하므로 기재하신 가족들도 모두 2.17억 이하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2. 2억/10년이면 적절하며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3.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닙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