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협의 상속 받아 1주일 뒤 매도했습니다.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시골 토지를 형제들이 협의 상속 받은 이후 1주일만에 지인에게 매도했습니다.(매도 금액은 5000만원) 내야할 세금 종류와 각 세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인 상속받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을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5.05억원(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시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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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하려면 최소한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알아야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 상속개시일. 상속일현재 공시가액상속인수 등 필요한정보가 더 있어야 양도세계산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당해재산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게 되어있는데, 감정가액과 당해재산 매매가액을 우선적용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일보다 감정평가일이 상속일에 더 가깝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있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예상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상속받은지 6개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되고 양도세는 0원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토지는 실제 판매한 5천만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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