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증여세에대해여쭤보려합니다제가가지고있는집이약25억원정도하는데미리증여해주려고하는데상속할경우와증여해줄경우어느쪽이세금을적게낼수있는지궁금합니다자녀
현재자녀는2명인데톡ㅈ같이나눠주고싶은데세금이얼마나될지무척궁금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자녀들도성인이되어서사업자금도필요해보이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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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같은 금액을 놓고 비교하였을 때,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곧 개정이 되어 자녀공제가 인당 5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보다는 상속세가 공제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증여세보다는 대체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금만 고려한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상속이 훨씬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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