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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딸아이가 대출과원금상환액이커서 좀갚아달라는데 이미5천만원을 주엇고 2년넘엇는데 혹시차용증을쓰고 매달50만원씩 원금상환하면 상속세가붙지안을수도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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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따님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빌려주신 뒤에 따님분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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