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으 ㅣ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개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01.05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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