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발급 가산세 관련 질문 !(공급받는자 변경)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필요적기재사항 중 공급받는자를 착오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착오 외의 사유로 봅니다.착오냐 착오 외냐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착오인 경우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착오 외인 경우는 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어쨌거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수정해서 발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착오외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도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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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행 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산세가 붙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가산세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는 관계없이 당초에 발급시기를 넘겨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거래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지연발급했던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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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칙은 7월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반영하는 것입니다.총액으로 계산하였는데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더 적다면 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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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납부 과오납환불방법?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전화하셔서 담당 조사관님에게 과다납부 하였음을 말씀드리면 환급처리 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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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환입시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반기의 매출액이 감액됩니다.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작성일자는 변동사유 발생일(현재)이며, 이 경우 하반기의 매출에 반영됩니다.가산세는 착오 외의 사유로 소급해서 정정하여 발급한다고 해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공급가액 변동사유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착오기재 정정 사유로 발급하시는 것이 더 실질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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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등에서 구입하는 비용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으신분이 카드사용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많이 지출할수록 당연히 세액공제 효과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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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가능한 조건 및 금액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법정이자는 4.6%이며, 증여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 하기위한 기준일 뿐입니다.법정이자로 연이자를 계산하였을때와 무이자 혹은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연이자를 계산하였을때 연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2억1천7백만원 * 4.6% = 9,928,000원즉, 무이자로 빌려도 법정이자 대비 연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없으므로, 무이자로 차입을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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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너무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사유로 나뉩니다.착오 사유착오 외의 사유착오로 인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는지에 관계없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착오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착오냐 착오 외냐는 사실판단사항이나, 통상적으로 등록번호 착오 기재는 착오외의 사유로 봅니다.그럼에도 확정신고기간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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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강제 경매로 어쩔 수 없이 1주택자가 되는경우 아파트 매수 시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맞습니다. 취득가액이 높을 수록 추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더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3.혼인 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합산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측면에서 많이 불리하실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여자친구분 명의로 우선 주택을 취득하여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대출이네요.질문자님의 신용대출 등으로 부족한 주택담보대출액을 충당하실 수 없는 경우여서 여자친구분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다음의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인데, 주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입니다.요건은 오피스텔을 우선 선취득 하시고, 오피스텔 취득 이후 1년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오피스텔 처분+오피스텔 보유기간 2년(조정지역인 경우 거주 2년) 요건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물론, 오피스텔 취득 이후 1년 이상 지난 후 주택을 매수하여야 하고, 오피스텔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으나..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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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2주택에 자녀 전입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상증세법에 부동산 무상사용의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계산한 증여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대략적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13억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1억원에 해당됩니다.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한꺼 번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에 대한 증여 시기는 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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