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 2주택에 자녀 전입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 2주택에 자녀 전입 후 거주 시 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은 현재 지방에 1주택 소유 및 거주 중이시나 서울에 2주택 보유(조합원 입주권/실거래가 20억 이상/투자목적으로 재개발 전 전입신고 이력 없음)중 입니다. 부모님 중 1인과 자녀가 함께 2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는 자녀만 하게 된다면, 증여 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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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 부동산 무상사용의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계산한 증여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13억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1억원에 해당됩니다.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한꺼 번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에 대한 증여 시기는 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액의 보증금을 드리고 거주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