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즉 과다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납부 불부합 명세서]에
근거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추가세액 고지를, 과다납부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중에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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