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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라니175
영민한고라니17523.05.21
지급명세서 허위신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급명세서 허위신고로 아버지가 실제 받은 급여보다 훨씬 많이 측정되었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 해 세무소에 800만원을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홈텍스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낸 돈도 지급명세서 허위신고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지급명세서 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우선적으로 과다하게 신고된 금액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과다하게 신고된 금액을 수정하여 금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결과 과다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셔서 실제로 그 소득이 과하게 잡힌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그 처리 당시에 그 부분을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 경정청구와 그 당시 통장에 실제로 받았던 금융증빙, 소득부인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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