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부당해고 당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갑작스럽게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셔서 무척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리랜서의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병원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며,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알바 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그 프리랜서가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해당 프리랜서가 실질적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던 근무표, 고정적인 급여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프리랜서가 진짜 독립된 사업자로 확인되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결론 나더라도, 회사가 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 치 급여에 달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당당히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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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2번 연속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입사 초기에 연속된 무단결근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어 사장님의 상심과 분노가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 일수에 대해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일의 급여와 그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전액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 자체를 삭감하거나 사장님이 임의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철저하게 일할 계산하여 미출근 일수만큼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응책입니다.더불어 해당 직원을 정리하실 때는 반드시 서면 조치를 병행하셔야 향후 부당해고 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3개월 이내) 중이라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해고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직원이 무단결근한 사실과 연락 두절 등의 정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명확히 남겨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공식적인 사직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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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대표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상황이므로 법률상 명백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친구분이 사유란에 '권고사직'을 명시해 제출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으니 회사의 자진퇴사 강요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5월 말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만,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개인 사정(자진퇴사)'으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친구분은 대표가 사직을 권유했던 대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약 퇴사 후 확인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다면, 확보해 둔 증거들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직권으로 사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를 무사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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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쓸때왜합의서는쓰라고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서와 함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향후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며, 합의를 빌미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정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납득되지 않는 불리한 합의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요약합의서를 요구하는 이유: 퇴사 이후 질문자님이 회사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나 노동청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법적 분쟁 차단)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수당은 합의서에 포기한다고 사인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입니다.대응 요령: 아무런 보상(위로금)도 없으면서 권리만 포기하게 만드는 합의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사측의 강요나 협박성 발언은 향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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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1월30일퇴사하고 지급보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질문자님의 계산이 맞으며, 회사의 처사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입니다.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30일에 퇴사하셨다면, 회사는 늦어도 2월 13일까지는 질문자님이 일한 모든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내부 규정이나 월급 지급일(25일)을 핑계로 5월까지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이미 법 위반 상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을 사측에 전달하시고, 즉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합니다.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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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다는이유로 근로자의 날 수당 제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 부서보다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로, 소정근로시간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팀이 평소 주 42시간 근무를 통해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특수한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휴일 운영 방식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셨다면 평소 근무시간이 타 부서보다 적다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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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는데 법적 문제사항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사 방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장님이 기재한 특약사항을 근거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우리 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자유를 행사하여 즉시 그만두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다만 민법상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정중하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업무 관련 메모를 남기는 등 최소한의 인수인계 성의를 보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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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질문자님, 우선 정정해 드릴 부분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빨간 날)'이 아니라 '법정휴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0.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급휴일분 임금(100%) + 해당일 근로 임금(100%)을 합산한 금액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휴일가산수당(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급제 근로자가 당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총 1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분(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100%)을 추가로 더 받으시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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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복합적인 체불 상황에 대해 항목별로 명확히 답변해 드립니다.먼저, 대지급금 수령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 가능하며, 대지급금으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둘째,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은 모든 체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인 경우 재판부를 통해 결정됩니다. 현재는 법원이 체불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를 따져 배상 규모를 산정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셋째, 대표 승인을 통해 이월된 월차 및 연차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위해 지출한 개인 경비 역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지급 근거가 있다면 임금체불과는 별도의 채권으로서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납분은 공단에 신고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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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에 대하여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설령 노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 없이 근무한 것은 법 위반이며,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 임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사업주가 연락을 차단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상태라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준수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구제가 가능하므로 출퇴근 기록 등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노무법인 책임 홈페이지https://chaekim.com/노무법인 책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chaekim노무법인 책임 네이버 지도(예약)https://naver.me/GsB4Qz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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