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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되는 물품도 학술연구용으로 감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관세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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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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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ccepting Bank,Allowable Cabin Load 이두가지 무역용어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ccepting Bank는 인수은행을 의미합니다. 인수은행은 환어음이나 수표를 인수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인수은행은 인수한 환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수출업체는 인수은행이 있는 경우 수입업체로부터 환어음이나 수표를 받아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Allowable Cabin Load는 승객이 탑승 시에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의 무게와 부피를 의미합니다. 항공사마다 허용되는 수하물의 무게와 부피가 다르므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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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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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업체 (중국공장본사)에서 한국방문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식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음식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며, 한국의 관광명소 등을 같이 방문하는 편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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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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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통관 수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당 송장번호를 UPS에서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한국 보세창고에 있으나, 통관정보를 위해 수취인에게 연락된 상태라고 나옵니다.즉, UPS에서 통관 관련정보를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UPS측으로 연락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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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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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결제 기간관련 해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DU 거래조건의 경우 OA 60 days를 해석하는 기산일은 별도로 대금결제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즉, DDU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통관시점으로부터 60일을 기산할 것인지는 상호 협의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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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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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디스크립션 작성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B/L의 경우에는 물품의 Description부분은 일부만 기재하시고 & etc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Invoice에는 선적물품에 누락이 없도록 물품의 전체명세를 작성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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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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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화장품 수입후, 일부를 다시 중국으로 반품하려고 하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에서 수입한 화장품이 판매부진의 사유로 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시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워딩과 수입자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선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상태인 경우 원상태환급을 통해 수출된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도 환급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통관 관세사 등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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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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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도로 물품구매시 수량이 몇백개 구매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사업목적으로 즉, 판매를 목적으로 컵을 몇백개 구매하셔도 적법하게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이행하신다면, 별도로 위법할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물품면세 등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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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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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조 문의 [수출신고, C/O 서류발급]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거래형태에서 실제 수출은 B가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선적하게 됩니다. 다만, B의 경우 제조업자이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을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O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여야 하지마 제조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제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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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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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할때 물건값이 합산으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아님 개별로 관세가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구매자에게 구매하신 물품이라면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날 다른 구매자에게 물품은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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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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