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환급이 아니라면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원상태 수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반품하는데 있어 단순 반품의 경우에도 수입한 때의 물품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고, 반품에 따라 당초의 수입 구매대금을 송금, 상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유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이 됩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화장품이 판매부진의 사유로 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시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워딩과 수입자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선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상태인 경우 원상태환급을 통해 수출된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도 환급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통관 관세사 등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