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에서 빌트인 어젠다 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빌트인 어젠다(Built-in Agenda)는 무역에서 사용되는 협상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 미리 계획한 목적과 일정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협상이 막힐 때 상대방의 관심사와 논쟁의 핵심을 파악하기 쉽고, 협상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빌트인 어젠다 방식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의견 차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고려해 놓을 수 있게 해주며, 협상자들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협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07
0
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대표적인 무역진흥기관 중 하나로, 국내 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르면, KOTRA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2. 국내의 산업ㆍ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8.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나.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07
0
0
무역에서 말하는 운임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운임협정이란 일반적으로 운송 수단과 운송 거리, 물동량, 운송 시간, 운임 등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운송 수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운임협정은 또한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두 개 이상의 정기선 운항업자가 특정항로에서 상호간에 기업적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과당 경쟁을 피하고 상호간 이익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임,적취량,배선,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국제 해운카르텔)에 있어서 의도한 운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운임협정(rate agreement)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07
0
0
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는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과일에 관해 세금이 면세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과일을 단순 세척ㆍ절단하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절단된 과일 등에 감미료를 첨가하는 등 가공을 거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또한,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판매로 인해 사업소득 발생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07
0
0
무담보배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배서(Endorsement)는 신용장(L/C) 또는 어음 매입시에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으로 배서인이 어음의 이면에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무담보배서란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07
0
0
해외직구 가전은 개인거래가 불법이라 하던데 옷이나 신발등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직구의 가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1.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2.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미국의 경우 $20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다만, 명백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미개봉 제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등 적합성평가 면제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옷이나 신발의 경우도 위의 2.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판매자에게 반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반품할 상황이 되지 않아불가피하게 판매를 해야 한다면,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07
0
0
관부가세포함 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입화주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통관의 신속 및 편의를 위하여 대납하고, 물품가격에 해당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해외 직구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07
0
0
한국과 중국의 FTA에 관한 질문 입니다ㆍ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중국은 FTA가 정식으로 체결되어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인 RCEP에도 속해 있습니다. 건설관련 기계는 주로 제 84류에 분류될 수 있으나, FTA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분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HS CODE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및 FTA특혜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한-중 FTA 또는 RCEP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수입하는 건설관련 기계의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07
0
0
개인이 원유를 수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개인은 원유나 기름을 수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저장, 유통시키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 즉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휘발유 해외직구 대행 업체라도 석유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니 먼저 석유수출입업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석유제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4류 ‘인화성 액체’에 해당되므로, 법에 규정된 규격 등을 갖춰 허가를 받은 장소에 지정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06
0
0
무역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on or about"은 일반적으로 날짜나 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해당 날짜나 시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인보이스에 "on or about"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날짜는 인보이스가 작성된 날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상되는 날짜를 나타냅니다.무역거래에서의 on or about은 주로 선적시기를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해당 날짜의 전후 5일을 포함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on or about March 10 라고 기재되어있다면, 3월 10일로부터 5일 전인 3월 5일부터 기산하여, 3월 10일로부터 5일 후인 3월 15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06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