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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라운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GATT의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협상은 1960년대에 타결된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으로 ‘관세일괄 인하교섭’이라고 불리는 제6차 협상에 해당합니다. 즉, 모든 참가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케네디라운드의 결과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합의되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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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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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다시 만들 필요는 없으나 도용 또는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년 에 5번의 한도 내에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삭제는 불가능하면 사용정지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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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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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번호는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다시 만들 필요는 없으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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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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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빌트인 어젠다 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빌트인 어젠다(Built-in Agenda)는 무역에서 사용되는 협상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 미리 계획한 목적과 일정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협상이 막힐 때 상대방의 관심사와 논쟁의 핵심을 파악하기 쉽고, 협상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빌트인 어젠다 방식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의견 차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고려해 놓을 수 있게 해주며, 협상자들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협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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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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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대표적인 무역진흥기관 중 하나로, 국내 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르면, KOTRA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2. 국내의 산업ㆍ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8.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나.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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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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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운임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운임협정이란 일반적으로 운송 수단과 운송 거리, 물동량, 운송 시간, 운임 등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운송 수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운임협정은 또한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두 개 이상의 정기선 운항업자가 특정항로에서 상호간에 기업적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과당 경쟁을 피하고 상호간 이익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임,적취량,배선,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국제 해운카르텔)에 있어서 의도한 운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운임협정(rate agreement)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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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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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는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과일에 관해 세금이 면세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과일을 단순 세척ㆍ절단하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절단된 과일 등에 감미료를 첨가하는 등 가공을 거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또한,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판매로 인해 사업소득 발생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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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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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배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배서(Endorsement)는 신용장(L/C) 또는 어음 매입시에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으로 배서인이 어음의 이면에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무담보배서란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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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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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전은 개인거래가 불법이라 하던데 옷이나 신발등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직구의 가전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1.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2.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미국의 경우 $20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다만, 명백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미개봉 제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등 적합성평가 면제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옷이나 신발의 경우도 위의 2.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판매자에게 반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반품할 상황이 되지 않아불가피하게 판매를 해야 한다면,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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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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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포함 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입화주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통관의 신속 및 편의를 위하여 대납하고, 물품가격에 해당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해외 직구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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