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을 추가로 들고 싶은데 실손으로 다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추가로 가입을 해주시는걸 권유드립니다.실손보험의 경우 입원과 통원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보통 25만원으로 설정됩니다. 세대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암진단후 제거를 위해 수술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입원치료가 필요하시게 되므로 실손보험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이후 방사선치료나 약물치료를 하게될경우 통원 진행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통원의료비는 보장금액이 한도로 정해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치료를 받게 된다면 크게 체감하실수 있습니다.급여치료의 경우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기에 본인부담률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비에서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으실수 있습니다만, 비급여치료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가의 치료의 경우 대부분 비급여처리가 된다는점을 생각하신다면 실손보험의 한계를 느끼실수 있기 때문에 암치료비의 보험을 준비해주시는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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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아이 태아보험 없앨건 없애야겠죠??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주기적으로 관리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여 관리해주시는게 가장좋습니다.본인의 경우 태아때 이런저런상황을 고려하여 위험확률이 높았던 담보를 포함해 가입하셨던분의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쯔음에 연락을 드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이고 이후 검사를 다 진행하셔 문제가 없다는 의사소견을 듣고 난후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하여 관리해준적이 있습니다.이렇듯 나이와 성별, 직업특성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시거나 추가가입, 삭제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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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월급이 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따른 급여가 따르는일이 보험설계사입니다.그만큼 일을 잘하신다면 말씀하신금액보다 더한 급여를 받으실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급여보다 수배는 더 받는분도 계시고 급여가 없으신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본인의 역량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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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험 실효상태에서 사고났는데 부활가능여부와 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회사별로 다를순 있으나 보험실효 안내장의 경우 전달된후 15일이내에는 간편부활이라하여 별도의 심사없이 부활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안내장이나 전화등으로 실효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았을경우 15일이 지나게되시면 별도의 심사를 받아 부활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알릴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실효도중에 골절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담당설계사와 연락하시고 부활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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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설계를 한후에 그만 두면 그전에 설계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그만두신 설계사분들께서 관리하셨던 관할계약들은 해촉이 되시면 담당설계사가 배정되기전까지 각 회사의 고객관리센터로 이관조치되어 관리되게 됩니다. 추후 새로운 담당설계사가 새롭게 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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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매달 자동이체처럼 카드로 결제가되는 부분은 회사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담당설계사에게 해당내용으로 안내가 나가며 그 뒤로 담당설계사분께서 처리도와드릴수 있습니다.kb의 경우 결제하실 카드를 전산내에 등록하여 매달 담당설계사분께서 고객분의 동의를 받고 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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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문의드립니다. 담보문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캡쳐해주신 내용은 180일 이상 사용시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즉, 입원하시고 181일이 되시는날이 해당 특약에서 1일로 처리되어 지급된다는말입니다. 1년이라고 말씀하신이유는 아마도 "180일이내" 특약이 별도로 구성되어있을것입니다. 때문에 1일~180일, 181일이상으로 구성되어 1년이라고 안내드린것으로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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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비급여 같은경우는 보험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의 소견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를 드릴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국가의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의 경우 비급여항목은 지원이 안됩니다.단, 실비보험의 경우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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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혜택으로 병원비를 감면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15년 2월 이전이라면 감면전 의료비로 보상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15년 2월 이후라면 직원혜택으로 감면받은 의료비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서류를 요청하는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회사에서 직원할인으로 처리할경우로 예를 들어보자면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는경우가 있을수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여금항목으로 지급을 하게되고 그에따라 직원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이고 이건 근로소득이라고 볼수 있다고 해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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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안내 믿고 병실 선택했는데, 약관과 달라 보상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서 안내해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해외 발생 사고 시 상급병실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되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상급병실료는 가입금액 한도 내" 라는것은 말씀하신것처럼 상급병실료차액에 50%, 일 10만원한도를 의미합니다.만약, 전액보상된다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회사에서 안내받으신 답변에 하자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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