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근로자인데요연차개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년차(만3년 초과)에 16개, 5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7년차에 17개~ 이렇게 2년 단위로 하나씩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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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과 3.3% 고용과세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장이 편할려고 하는 것이고,법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3.3%는 진짜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이고, 가짜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뭐 법적인 구분은 그런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법이지만 선택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4대보험을 가입하면 대략 근로자 급여의 9.4% 정도를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육아 출산 휴가 급여 등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쌓입니다. 3.3%를 하면 세금만 내고 (이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됨) 4대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지연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당연히 3.3% 안 하고 4대보험을 하는 것이 맞으나, 당장 보험료 9.4%가 부담이신 분들은 3.3%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처벌하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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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일주일가량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알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일액의 변경이 올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은 알바해도 되고, 대기기간이 아니면, 알바한 날 신고만 하면 해당 날짜만 제외하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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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기준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둘다 상관없습니다. 매번 급여 변동이 약하면 1번으로 하시고, 매번 급여변동이 강하면 2번으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어차피 월납이면 매월 1/12 계산해서 넣어야 하고, 연납이면 연간 임금총액 계산해서 1/12 을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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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소득60만원이하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 경우 무조건 해당일 감액(신고 필수)근로자가 아닌 용역 성격의 소득 : 1일 소득액이 본인 1일 수급액 미만이면 제외 이상이면 감액(신고 필수), 하루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월금액 / 용역 제공 일수로 판단 주의)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면 1번으로 해석, 진짜프리랜서(번역료, 회의참석료 등등)는 2번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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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 속칭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는 세법 위반이고, 2. 그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을 미가입하면 고용, 산재 관련 법 위반이 됩니다. 3. 통상 고정 근무시간이 있는 시급제 학원 알바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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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합의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이면 저렇게 쌍방 날인 해 두면 됩니다. 혹시 재택근무자에게 비자 문제,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출입국 사무소 / 세무사 사무소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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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근로자 일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한 다수설, 소수설 계산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40시간(이상)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으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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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입니다. 즉, 연차 기간 내에 주휴일이 몇개인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25.6월이 기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6.1.은 지급, 이후 8 15 22 19 은 미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도중 포함되는 주휴일을 공제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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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간 기간제 근로자 7일이상 병가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중에 다쳤다면 반드시 산재신청을 하세요, 산재 신청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팩스를 인정하는 곳도 있고 원본을 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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