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스코우
모스코우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1급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부로 일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루 일당 40만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일주일에 3~4일 이상 약 2년동안 근무하셨는데 2년치 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주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수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주휴수당 포함으로 일당을 계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일주일에 341을 꾸준히 나갔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그러나 일당이 고액이라는 점과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볼 때 혹시라도 향후 계약서에 어떠한 조건이 있었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일급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 받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 3년치까지 소급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