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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종료후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1개월계약직이니 1달만하고 그만둘것이다..얘길했고 회사에서는 계약연장얘기는없고 아..그러시냐고. 하면서 알겟다고햇습니다.이런경우도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계약연장의사가있으면 계약연장하고싶다라는 얘기를 먼저 햇어야하는데 그런얘기가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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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는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위 경우 특별히 사업주의 명시적인 재계약 연장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에 어떻게 기재해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라고 기재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2. 그러나 요즘은 단기 계약직의 계약 만료 처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기재한다면 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연장이 불가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청을 충족히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