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지 궁금해요
생산직/기본급 189만7천+식대20만=2,097,000원 / 기간제기간 20240901~20250830 /사장놈이 퇴직금 안주려고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는 바쁜 상황이고요. 원래대로라면 8월30날 퇴사가 맞는데 회사 사정상 한달정도 계약서상 근로기간과 다르게 연장
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한지 불가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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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추가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후 연장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명확한 의사소통과 연장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추가 작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 보면 1년이 하루 부족합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퇴직금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연장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했다는 추가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1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세요.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퇴직금, 실업급여 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