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나요?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 지급 기준이 사내 팀별 성과에 따라 명시되어 있으며,
- 실제로 매달 급여명세서에 고정 항목으로 기재되어 왔습니다.
근무하는 부서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개인 인센티브가 아닌 팀 인센티브라 퇴직금 산정에 미포함 된다고 합니다.
노동부 담당 감독관은 [수원지법 2009나33003] 판례를 언급하며
판례 마지막 줄에 '다만 피고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팀 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정하여지는 팀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주시며 이런 판례가 있어서 회사에서도 이 판례를 언급하실것같다 안될것같다 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인데 팀 인센티브라 산정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 회사 주장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