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나요?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 지급 기준이 사내 팀별 성과에 따라 명시되어 있으며,
- 실제로 매달 급여명세서에 고정 항목으로 기재되어 왔습니다.
근무하는 부서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개인 인센티브가 아닌 팀 인센티브라 퇴직금 산정에 미포함 된다고 합니다.
노동부 담당 감독관은 [수원지법 2009나33003] 판례를 언급하며
판례 마지막 줄에 '다만 피고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팀 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정하여지는 팀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주시며 이런 판례가 있어서 회사에서도 이 판례를 언급하실것같다 안될것같다 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인데 팀 인센티브라 산정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 회사 주장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팀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팀원 개별적으로 분배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판례에서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은혜적인 급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례를 이유로 팀 인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5년 전의 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실제 팀 인센티브가 은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꼬박꼬박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는 정도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현 사건의 1차적인 판단은 담당 감독관이 하는 것이지만, 검사, 판사는 다르게 볼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상기 하급심 판례만으로는 집단성과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