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이면 사대보험 필수입니다. 그리고 3.3%가 아니고 근로소득세(저소득은 거의 세금 안 냄)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장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4대보험료를 내기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불법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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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제와 주휴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음(근로계약서에도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은 빨간날 별도 수당을 받지는 못합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계약서에 명시)에 대해서는 월급에 포함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경우 이것도 제외된 듯하니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들은바가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달 미만도 다 줘야 합니다.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상담을 해보시거나, 전문가에게 정식 상담을 해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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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중 휴직 부분에 대한 궁금점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휴직을 신청해야 하고 회사가 명확히 거부해야 하는데, 규정이 있는데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문서로 휴직 거부 통지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규칙을 확인하는데 휴직 규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불승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직 없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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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해고통보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 전날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체를 "전날 근무"로 봅니다.따라서, 6.30. 밤 11시에 출근하여 다음날까지 근무하는 것은 6.30.의 근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통지서에 명확한 명시가 없다면 7.1. 오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매한 경우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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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잘못에 대한 징계를 .. 감봉 대신 연차를 감하는 규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법정 권리이므로 어떠한 규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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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간과 수급자격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직사유는 마지막 사업장만 보기때문에 마지막이 비자발적(계약만료)이면 됩니다. 180일 요건은 합산하므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한두달 있다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안에 다 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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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처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실업급여 등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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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근로자 점심시간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일을하지 않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이라면 시급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줘야 합니다. 근로시간 시급이 되고,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 5일 * 시급을 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합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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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후 받은 퇴직금 이전하는 회사 퇴직연금에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인수합병 방식이 아니면 실무적으로 안 될 듯합니다. 이건 해당 은행과도 상의를 해 봐야 할 듯합니다. 근로자의 IRP 로 퇴직금을 지급받겠죠? 그러면 그냥 IRP계좌에 넣어두고 운용을 하면 dC에 넣어두고 운영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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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정기상여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상여금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 중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계산한 후 정부 지원을 받고, 상여금 포함 차액만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이중 계산이 아닌 것이, 결국 차액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받아 가는 돈은 원래 정상 출근 시 받는 돈입니다. 즉, 이중이 아닙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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