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1개월(평균임금의 70%)후 감급 징계를 받을 때 평균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인 사원 A가 있다고 했을 때
A의 귀책사유가 있어 1개월 간 자택 대기발령이 있었고,
1개월 감급 징계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1개월 자택 대기발령 시에 70%인 21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이 경우 감급 금액 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자택 대기발령 기간의 급여도 산정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혹은 취업규칙에 징계시 대기발령 기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을 경우
제외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제외할 수도 있으나, 질문의 취지가 감급 상한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근로자의 불이익의 최대치) 이므로, 보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징계로 임금이 공제된 경우, 공제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감봉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급 징계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대기발령 기간은 해당하지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