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때 수입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별도로 기타수입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이 안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노동, 용역)의 제공이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면 취업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이 아닌 게 되니 못받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나름대로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컨데, 1) 정상 취업, 알바, 무료노동제공 다 안 됩니다. 2) 사업자 등록 안 되고 3) 법인 대표자나 등기이사 다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수입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