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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수입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별도로 기타수입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이 안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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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노동, 용역)의 제공이 문제가 됩니다.

    2. 쉽게 말해 일을 하면 취업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이 아닌 게 되니 못받는 것이 됩니다.

    3. 이에 대해 나름대로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컨데, 1) 정상 취업, 알바, 무료노동제공 다 안 됩니다. 2) 사업자 등록 안 되고 3) 법인 대표자나 등기이사 다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수입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