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원천징수영수증, 세금 재신고로 인한 문제 도와주세요
작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봉이 5400만원으로 월급이 450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11월, 12월 각각 250, 2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에 제 원천징수영수증이 잘못되어 수정을 했는데
11월, 12월을 450만원으로 책정해서 재신고 해버렸습니다. <- 이 금액으로 신고되면 사실상 11월, 12월은 지원을 받지 못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그 달에 받은 금액은 0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