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사자 5월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원래 해주기로 하였으나,
환급금 지급 관련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5월에 제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5월에 하는 근로소득 신고를 진행하는데 환급받을
금액이 2만원으로 나오더군요...
원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150만원인데
왜다르게 나올까요?
제가 정보를 잘못입력한걸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받는거라면,
회사에서 그돈을 받고 따로 5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아니면 돈을 받았으니 5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