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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훤칠한펭귄34
훤칠한펭귄34

중도 퇴사자 5월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원래 해주기로 하였으나,

환급금 지급 관련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5월에 제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5월에 하는 근로소득 신고를 진행하는데 환급받을

금액이 2만원으로 나오더군요...

원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150만원인데

왜다르게 나올까요?

제가 정보를 잘못입력한걸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받는거라면,

회사에서 그돈을 받고 따로 5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아니면 돈을 받았으니 5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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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중도 퇴사 후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잘못되어 세액 추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하실 때 중도퇴사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지급하셨을 것 입니다

    이 경우 기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이미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추가로 환급 받을 금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컨설팅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모두 반영하시고 원천징수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모두 반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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