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2주뒤 재입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인가요? 그건 회사와 협의해서 퇴사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만 되면 가능하죠,그러나, 회사가 거부하면 인정이 안 되겟죠, 만약 회사와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 반드시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솔직히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겟으나, 퇴직처리하고 퇴직금 받고 다시 입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잇습니다. 물론, 근속기간 리셋되어 불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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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고예고 제도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제도 vs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둘은 제도 자체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건 3개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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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저러한 계약서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장이 저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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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 1년이내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조사기간, 발급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4대보험은 천천히 가입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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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6개월가량 지나고나서 이직확인서 발부요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은 남았죠 엄멀히 말하자면,질문자님은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세요. 고용센터에 가서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안 주고 잇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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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알바라고 하여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문서(사직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카톡, 구두(녹취)로 해도 됩니다. 사직서를 써서 사진찍어 제출해도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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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 12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일시적 연장근로로 발생하는 60시간 초과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달 8일 이상 이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6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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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매년 소멸하고요, 연차 소멸로 인한 미사용수당의 소멸이 각각 3년인 것입니다. 22.11.8.자로 11개 연차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되고 이게 25.11.8.자로 시효소멸 됩니다. 23.11.8.자로 15개 소멸하고 수당 전환, 이게 26.11.8. 수당 시효 소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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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및 수급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17.~6.16.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어차피 하한액 64192원을 적용하므로 평균임금은 무의미합니다.실업급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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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는 무엇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제일 마지막 사업장에 하루만 근무한 사업장이 있다고 치면, 그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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