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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성장하는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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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퇴직한 아르바이트생이 휴게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 중 식사는 제공했지만,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두지는 않았고, 손님이 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밥을 먹으면서도 손님이 들어오면 응대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또한, 본인 뒤에 회사 노무사, 변호사가 있다는 말을 하며 압박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퇴직금 산정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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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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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면 될 것입니다. 실무상 대기시간으로 주장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없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손님이 올 경우를 대비해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게를 미부여했다면 그에 따라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평균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에서 벗어난 시간이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 아래 대기 중인 상태, 즉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고, 식사시간 중에도 업무 응대가 이루어졌다면 주장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당시 스케줄표, CCTV, 업무지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대응논리를 정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다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손님이 없어서 잠깐 쉬는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처벌과 함께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식사 도중에도 손님을 받았다면 대기시간이 맞습니다.

    2. 위의 경우도 교대로 식사를 해가면서 충분한 휴게를 보장했다면 대기시간이 아닙니다.

    3. 음식점 등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기 시간이 아닌 실제 휴게시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에 식사 시간 중이라도 간헐적으로 손님 응대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온전히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와 빈도, 업종의 특성, 총 식사 시간 등 구체적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