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나요?
오늘 오전에는 개인사정이 있어 오전에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해서 야근을 하려고 했더니 반차를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규정에 나와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 (0.5배 할증)을 안 줍니다. 즉 1배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4시간 근무하지 않고 오후 4시간 근무한 후 퇴근 후 4시간을 근무하면, 퇴근 후 근무는 연장근로 1.5배가 아니라, 일반근로 1배를 받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시간외근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으로 오후에 출근하여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 즉 연장 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 명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 제한은 없으나 회사의 내부규정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반차를 사용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오후 근로 이후 시간외 근로가 가산임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반차를 사용한 날인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시간외근무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필요한데, 사측이 거부한다면 시간외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시간외근무, 즉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반차를 쓴 경우 1일 8시간보다 적게 일을 하게되므로 연장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