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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09to18 근무제인데,

오전 반차(08시 ~ 12시) 를 쓰고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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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후 근무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후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이 역시도 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오전에만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반차 사용하지 않은 채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오후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하루 전체가 아닌 해당 시간에 대해서 만큼은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을 하지않았다하더라도 결근은 아니며 조퇴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