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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성장하는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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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알바생의 사전 약속 없는 가게 방문이 합당한가요?

퇴직한 아르바이트 직원과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현재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은 원래는 방문 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왔었는데, 최근에는 사전 약속 없이 영업 중에 무단으로 가게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일하는 직원들 앞에서 갑자기 찾아와 이야기하거나, 매장에 들어와 머무름)

이에 대해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퇴직한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매장에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방문하거나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경우 제재가 가능한지

  3. 퇴직금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4. 앞으로 이러한 방문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예: 내용증명, 경고문, 출입제한 등)

현재 매장 운영과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어 대응 방향이 필요합니다.
법적 또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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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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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의 침해로 법적제한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거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거부하거나 소란을 피운다면 민형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근로자가 사전 약속 없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협의와는 별개로, 영업 중 무단 방문이 영업에 방해되거나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경우, 업무방해 또는 점유침해로 간주될 여지도 있으며, 반복되면 경고문 부착이나 내용증명을 통한 출입제한 통지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먼저 퇴직금 협의는 일정 조율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전달하고, 추후에도 무단 방문 시 내용증명으로 정식 경고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시 CCTV 등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도 향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문이 열려 있는 가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면전에서 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통 3번 정도 영업에 방해되니 퇴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녹취 필요)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귀하의 갑작스런 영업장 방문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사전 허락 없이 영업장 방문을 삼가해 주세요, 라고 문자 정도 보내도 될 듯합니다. 심각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