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은 6/16로
90일 기준이라 가정하였을때 4,5,6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3/18~6/16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6.16이고 퇴직일은 6.17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3.17~6.16 기간의 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마지막 근로일이 6.16.이라면, 3.17.~6.16.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월 17일~6월 16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6.16.까지 근무한 경우 3.17.~6.16.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6월 16일이라면,
직전 3개월인 2025년 3월 17일~2025년 6월 16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17.~6.16. 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언제 지급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언제 일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