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은 6/16로
90일 기준이라 가정하였을때 4,5,6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3/18~6/16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6.16이고 퇴직일은 6.17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3.17~6.16 기간의 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마지막 근로일이 6.16.이라면, 3.17.~6.16.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월 17일~6월 16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6월 16일이라면,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월~6월처럼 달 단위로 끊지 않고, 정확히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91일 또는 92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6.16.까지 근무한 경우 3.17.~6.16.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6월 16일이라면,
직전 3개월인 2025년 3월 17일~2025년 6월 16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17.~6.16. 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언제 지급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언제 일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