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180일 계산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은 기본적으로 합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로 리셋됩니다.주5일 근무 기준으로 주6일씩 카운팅 되므로 한달에 26일 정도가 카운팅 됩니다. 그러면 이전 회사에서 2.5개월 정도이므로 대략 65일 정도 됩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새 직장에서 주5일 근무자라면 4.5개월 정도 해야 117일이 나옵니다. 둘을 합치면 180일이 간신히 넘겠지요.따라서, 주5일 근무자, 결근 없이 일했다고 전제하면, 7.25. 정도 지나야 180일 만족될 것같습니다. 제3자가 대략 계산할 때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달력보고 본인이 직접 세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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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면 30일 전에 통지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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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월달에 7월 초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근로자의 책임은 7월초까지만 있고 더이상 없습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이 하루이틀이면 충분한 것이지 한달씩 하라 이런 것은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면 되지 신고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잠수를 타지는 마세요, 퇴사 의사를 확고하게 다시한번 통지를 하고 퇴사일까지 성실하게 인수인계 할 테니 인수자를 지정해 달라고 문자 카톡을 남겨서 증거 확보하세요. 그리고, 인수자가 없다면 서면 인계서를 작성하에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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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 안내고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였다면,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문제는, 그런 증거가 있냐에 따라 실업급여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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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지 3개월 이내에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고 예고가 아니라, 부당해고 여부입니다. 해고예고 vs 부당해고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귀 회사 상황은 1) 해고예고의 문제는 없다 2) 부당해고가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 입니다.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에 해고(수습탈락, 본채용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적혀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둬야 합니다(공개의무는 없음) 3)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약간의 실수로 그냥 해고하다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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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 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하여 진짜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는 민사소송 등으로 회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진짜 손해란, 대충 너때문에 손해봤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손실 증명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거의 손해 증명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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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건강보험 공제가 너무올랐는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공제 란에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없다면 회사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보험료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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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해야하는데 퇴직연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적립기한을 넘겨서 적립하면 이자가 연이율 10% 적용됩니다. 그러니, 회사가 1/12로 하겠다고 하면 이자도 달라고 하면 되고, 그냥 좋게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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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 로 진단서 받았는데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골절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산재는 쉽게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도와달라고 하시고(회사가 도와주는 거 아님, 대신 산재 하겠다고 언급은 해주는 것이 좋음)사고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 목격자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하세요.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안 해주려고 회사에서 다친 거 아니다고 거짓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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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질의사항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황에 따른 휴업을 한 것임을 주장하고, 휴업수당을 요구하세요.그래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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