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 종료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문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특정사업종료시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근로게약서는 업무내용으로서 특정사업 내용은 없으며 사업종료시 근로계약종료문구도 없고 타 부서로 배치할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직 유도중입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판정시 보통 근속연수 5년정도 되면 원직복직 안할경우 해고기간동안 받게괼 임금(3개월) + (3개월)금전보상명령 이렇게 구성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특정 사업의 내용 및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모두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판정시 금전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대략 5-6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가 특정 사업 종료만을 이유로 해고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사업에 한정된 업무나 계약종료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해고회피 노력 없이 권고사직만 유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 사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상 임금의 3개월 상당의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추가로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고 사유 통지서 수령 후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사직처리 되기때문에 해고가 아닌게 되어버립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을 때,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사업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특정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 상당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