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사업 종료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문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특정사업종료시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근로게약서는 업무내용으로서 특정사업 내용은 없으며 사업종료시 근로계약종료문구도 없고 타 부서로 배치할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직 유도중입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판정시 보통 근속연수 5년정도 되면 원직복직 안할경우 해고기간동안 받게괼 임금(3개월) + (3개월)금전보상명령 이렇게 구성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