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1 수습 기간 2개월 계약 후 재계약 (정규직 계약) 미진행시 해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업무 일지는 1분 단위로 모두 기입했고 야근까지 진행하고 업무 공백 없이 모두 진행했습니다
3 이로 인한 손해 혹은 손실이 발생한 바 없습니다
4 회사가 브랜드 정리 혹은 내부 정리로 인해 정규직 계약 없이 종료될 경우에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사내 분위기가 뒤숭숭하여 자진 퇴사자가 1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권고사직X)
내부 정비가 급급하다 보니 우선 새로 뽑은 신입 사원들을 그냥 정규직 계약 없이 퇴사 처리하려는 듯한데
이는 부당 해고가 아닌 건가요?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하여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당연퇴직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에 대해 단지 수습기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해지한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2개월로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고 수습기간만 2개월이고 계속 근로 가능한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앞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경과시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없거나 업무평가시 문제가 없음에도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기기 어렵습니다.
2개 어느 경우에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길수 있느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