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대표임의대로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라면 연봉계약서 미작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정규직이라면 기존 근로계약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계약직이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라면 서면계약서가 없는 상태라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가 됩니다. 3. 인상된 연봉의 적용은 쌍방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한사람(사장)이 싫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을 반드시 1월로 소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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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한 후 사업주가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이론적으로 모른채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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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은 최소 1년에 한번씩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은 연간 임금총액 / 12 입니다. 만약, 적립기한을 넘겨서 적립하지 않았다면, 적립기한으로부터 연 이율 10%의 지연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연이자가 꽤 쏠쏠합니다. 물론 이거 달라고 하면 싸움 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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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아무때나 사용해도 됩니다. 즉, 조건이 없습니다. 단, 회사에는 시기변경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 사람구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인정)이런 사유도 없는데 월요일은 안된다 이런 식은 법적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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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딩해고 여부를 다툴때 제일 중요한 점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존부 : 해고가 맞나? 권고사직이나 합의 퇴사 아닌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가?2.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가? 해고통지서를 문서로 교부하였는가?3.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사유가 정당한가) : 해고당할 정도의 잘못을 하였는가? 사소한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감봉이면 될 수준인데 해고를 한 것은 아닌가? 등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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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무말 없이 수습기간이 도과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본채용이 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약서만으로 정규직 근로자 증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수습계약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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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등기 임원(1년 계약직) 사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소규모 회사의 비등기 임원은 그냥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전부 그대로 넣습니다. 독자적 경영권이 있는 이사라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나, 비등기 임원은 대체로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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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지급된 급여 차액 세전과 세후금액 중 어디서 차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연히 지난달 세전 금액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번달 차감이 아니라 지난달을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번달에서 공제하죠. 세전 금액에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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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이용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몇몇 조항들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조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됩니다. 연차휴가 규정인 60조는 적용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은 법정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는 것입니다. 단, 회사가 인정해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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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사장 조직도 검토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부사장은 소속부서가 없지요, 사장도 소속부서가 없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간혹, 본부장을 겸하는 사장들이 있는데 그럴때는 양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지요. 부사장은 원래 소속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정부부처 생각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차관은 소속이 없겠지요? 그냥 차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사장은 그냥 부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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